호주 대사관
대한민국 & 북한

호주 입국 시 담배와 담배 제품의 면세 범위

18세 이상인 경우,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봉되지 않은 담배 한 갑 - 25개비 이하 (또는 담배25g에 상응하는 기타 담배 제품), 그리고
  • 개봉된 담배 한 갑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무연 담배 (씹는 담배 혹은 코 흡입 담배) 를  최대 1.5kg 까지 들여올 수 있지만, 25g 이상의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5g 까지만 면세 허용).
 
지정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나 담배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추가적으로 무거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로 담배나 담배 제품을 반입하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면세 범위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categories/duty-free

 

마지막 갱신일: 2019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