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사관
대한민국 & 북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조치 안내 

(수정: 2021년 11월  18일)

[대한민국 방문]

2020년 6월 1일을 기해 모든 대한민국의 장기 비자 소지자 (등록외국인)는 대한민국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 경우 허가된 체류자격 및 체류 기간은 소멸되므로 다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을 기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모든 방문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합니다. 머물 장소가 없는 경우, 자비로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자가격리면제 제도가 운영되며, 반드시 입국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 대상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1년이나, 1천만원의 벌금 혹은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호주 시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사증입국 제도 (visa on arrival program)가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대한민국이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에 사증(visa)을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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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방문]

2020 3 20 저녁 9 (호주 동부 표준시) 을 기해 모든 외국인 (호주 영주권자 제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모두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가족의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이나 추가 정보 제출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면제 신청 및 추가 정보 제출

입국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호주 내부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격리에 관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호주 COVID-19최신 여행 권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보건부

Smartraveller

 

유용한 웹사이트

 

(updated: 22 June 2020 최근 수정일: 2020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