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업무
주한 호주대사관은 오는 2023년 12월 4,5일 양일간 부산을 방문하여 여권 및 공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클릭하시면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주한호주대사관 영사과에 연락하시어 방문 예약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는 1) 예약 후 방문 또는 2)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을 원하실 경우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 Setmore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공증 업무 우편 접수 안내
대사관에서는 원본대조필/아포스티유 공증(영사확인) 업무에 한해 우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증 업무가 무엇인가요?
호주 연방법 및 주법은 법률 상의 목적을 위해 혹은 호주 법원에서 쓰이기 위한 문서의 경우 호주 영사업무 담당자 (Australian Consular Officer)에 의해 확인되거나, 다른 방식의 절차 따라 처리한 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변호사, 치안판사 (JP) 그리고 호주 공증인이 통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때에 따라 한국의 변호사 및 공증인 역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내의 공증 업무는 영사업무 담당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공증 업무는 1) 호주에서 발급되었거나, 2) 호주에서 사용될 목적인 경우, 3) 호주 연방/주/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및 이민 업무와 관련한 공증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공 가능한 공증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
- 아포스티유 공증/영사확인Apostille/Authentication
호주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며, 호주 공문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으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영사확인(Authentication)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및 영사확인 업무는 업무일 기준 2-3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호주 연방경찰청(AFP)의 요청에 따라 호주 외교통상부에서는 더 이상 전자문서 형태의 호주 범죄경력조회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호주 범죄경력조회서에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대사관에 반드시 원본(hard copy)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본대조필Certifying a copy of an original document
원본대조필 발급은 흑백 사본으로 발급됩니다. 컬러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필요 사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호주 외교통상부 지정 문구인 "This is a true copy of the document presented to me" 를 사용하여 공증 업무를 진행하며, 이 문구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사진 공증의 경우 "a true likeness of [client's name]" 의 문구만 가능합니다.
제출처에서 특정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 (예: AHPRA "I have sighted the original document and certify this to be a true copy of the original" / "I certify that this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and photograph is a true likeness of the person presenting the document as sighted by me") 공증이 불가합니다. 제출처에서 인정하는 다른 공증인에게 업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공증(또는 확인서)은 원본대조필 공증으로 제공됩니다.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CNI)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됩니다. 한글 및 다른 언어로의 번역본 제출은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 인증Witnessing signatures ( 선서 진술서Affidavits 와 진술서 공증 Statutory Declaration포함)
서명 대조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사진 및 서명이 포함된 신분증, 예: 여권, 호주 운전면허증) 이 필수이며, 해당 서류의 안내 사항 혹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공증(Statutory Declaration)은 호주에서 사용될 목적으로만 발급되며, 한국 및 제 3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호주 내 토지 및 부동산 양도, 담보 대출 (mortgage) 업무를 위한 호주 외교통상부 신원증명확인서 (DFAT Identity Certificate for land, property or mortgage transactions (Identity Only | Identity & Witnessing))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토지와 부동산 양도 및 담보 대출을 위해 호주 외교통상부의 신원 증명 확인서(DFAT Identity Certificate) 를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외교통상부의 신원증명확인서가 아닌 다른 신원증명확인서 (예: 은행의 Identification Certification) 작성은 불가합니다.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호주의 해당 업무 담당자 (예: 은행, 변호사)에게 호주 외교통상부의 신원증명확인서 (DFAT Identity Certificate)가 적절한 서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사업무 담당자는 공증 업무 신청인에게 어떠한 서류에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 가등의 자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모든 공증 업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 업무 비용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영사과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나요?
원하시는 업무에 따라 상이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본인의 사진과 서명이 나타나있는 신분증 (예 – 여권, 호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필요 서류는 본인이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공증 업무 신청자는 업무 요청 전 해당 업무가 대사관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지 확인한 후에 공증 업무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업무 요청 전 서류 안내 사항 혹은 담당 변호사에게 대사관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 신청자는 대사관 공증 업무 담당자의 서명이 치안판사 (JP: Justice of Peace) 혹은 공증인 (Notary Public)의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공증인(Notary Public)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면 한국 정부 인가 공증인 명단에서 공증인을 확인하여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특정 직업 군 (예: 한국 현지 의사 혹은 회계사)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공증 업무도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호주 공인 회계사와 같이 호주에서 인가 받은 사람에 의해 공증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는 공증 업무 요청 서류에 대해 필요한 법률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되는 서류는 반드시 공증 업무 신청자에 의해 필요한 요건에 맞게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공증 요청 업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 혹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행해진 서명 인증 업무 (witnessing a signature)의 경우 호주 정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나, 그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etters of No Objection 발급 불가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 정부를 대리하여Letters of No Objection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호주 외교통상부는 주한호주대사관의 예약을 관리하기 위해 제 3자 (Setmore)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etmore를 통해 호주 외교통상부로 수집되며 이용자의 예약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예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외교통상부를 대신해 Setmore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만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예약 요청 수락이 제한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etmore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호주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거 보호됩니다.
공증 업무 면책 조항
공증 업무 개시 전, 호주 정부/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올바른 양식으로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공증 종류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호주 정부와 호주대사관/고등판무관실/영사관은 공증 서류에 관한 법적 효력 또는 공증 서류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어떠한 보장도 해드리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공증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