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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업무

공증 업무

2024년 1월 1일부터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호주 여권 및 공증 업무는 호주 달러(AUD)로 결제됩니다. 결제는 VISA, Mastercard 또는 American Express카드로만 가능하며 다른 카드사, 국내전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클릭!)

 

이제 myGov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witness가 아닌 디지털 신원으로 자신을 인증합니다. 현재까지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yGov계정 생성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myGov에서 도입한 서비스와는 별도로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Statutory Declaration 서명 인증 업무를 계속 진행합니다. 해당 공증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예약 후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증 업무는 1) 예약 후 방문 또는 2)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을 원하실 경우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 Setmore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공증 업무 우편 접수 안내

대사관에서는 원본대조필/아포스티유 공증(영사확인) 업무에 한해 우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증 업무가 무엇인가요?

호주 연방법 및 주법은 법률 상의 목적을 위해 혹은 호주 법원에서 쓰이기 위한 문서의 경우 호주 영사업무 담당자 (Australian Consular Officer)에 의해 확인되거나, 다른 방식의 절차 따라 처리한 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변호사, 치안판사 (JP) 그리고 호주 공증인이 통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때에 따라 한국의 변호사 및 공증인 역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내의 공증 업무는 영사업무 담당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공증 업무는 1) 호주에서 발급되었거나, 2) 호주에서 사용될 목적인 경우, 3) 호주 연방/주/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및 이민 업무와 관련한 공증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는 공증 업무 신청인에게 어떠한 서류에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 가등의 자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공 가능한 공증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아래 업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증 업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 업무 비용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영사과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공증 업무 신청자는 업무 요청 전 해당 업무가 대사관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지 확인한 후에 공증 업무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업무 요청 전 서류 안내 사항 혹은 담당 변호사에게 대사관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 신청자는 대사관 공증 업무 담당자의 서명이 치안판사 (JP: Justice of Peace) 혹은 공증인 (Notary Public)의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공증인(Notary Public)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면 한국 정부 인가 공증인 명단에서 공증인을 확인하여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특정 직업 군 (예: 한국 현지 의사 혹은 회계사)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공증 업무도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호주 공인 회계사와 같이 호주에서 인가 받은 사람에 의해 공증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는 공증 업무 요청 서류에 대해 필요한 법률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되는 서류는 반드시 공증 업무 신청자에 의해 필요한 요건에 맞게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공증 요청 업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 혹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행해진 서명 인증 업무 (witnessing a signature)의 경우 호주 정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나, 그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etters of No Objection 발급 불가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 정부를 대리하여 Letters of No Objection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호주 외교통상부는 주한호주대사관의 예약을 관리하기 위해 제 3자 (Setmore)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etmore를 통해 호주 외교통상부로 수집되며 이용자의 예약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예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외교통상부를 대신해 Setmore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만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예약 요청 수락이 제한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etmore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호주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거 보호됩니다.

공증 업무 면책 조항

공증 업무 개시 전, 호주 정부/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올바른 양식으로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공증 종류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호주 정부와 호주대사관/고등판무관실/영사관은 공증 서류에 관한 법적 효력 또는 공증 서류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어떠한 보장도 해드리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