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업무
이제 myGov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witness가 아닌 디지털 신원으로 자신을 인증합니다. 현재까지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yGov계정 생성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myGov에서 도입한 서비스와는 별도로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Statutory Declaration 서명 인증 업무를 계속 진행합니다. 해당 공증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예약 후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증 업무는 1) 예약 후 방문 또는 2)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을 원하실 경우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 Setmore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공증 업무 우편 접수 안내
대사관에서는 원본대조필/아포스티유 공증(영사확인) 업무에 한해 우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증 업무가 무엇인가요?
호주 연방법 및 주법은 법률 상의 목적을 위해 혹은 호주 법원에서 쓰이기 위한 문서의 경우 호주 영사업무 담당자 (Australian Consular Officer)에 의해 확인되거나, 다른 방식의 절차 따라 처리한 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변호사, 치안판사 (JP) 그리고 호주 공증인이 통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때에 따라 한국의 변호사 및 공증인 역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내의 공증 업무는 영사업무 담당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공증 업무는 1) 호주에서 발급되었거나, 2) 호주에서 사용될 목적인 경우, 3) 호주 연방/주/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및 이민 업무와 관련한 공증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는 공증 업무 신청인에게 어떠한 서류에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 가등의 자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공 가능한 공증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대조필의 경우, 호주에서 발급되었거나, 호주에서 사용될 목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복사하여 사본에 “This is a true copy of the document presented to me.” 라는 문구로 서류를 증명합니다. 사진 공증의 경우 "a true likeness of [client's name]"의 문구만 가능합니다.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승인한 이 문구는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식의 증명 문구가 요구되는 경우, 대사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발급은 흑백 사본으로 발급됩니다. 컬러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필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공증(또는 확인서)은 원본대조필 공증으로 제공되며 전자운전면허증(Digital Driver's License)은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문서의 경우, 공증 전 출처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자문서가 첨부된 발급기관의 이메일을 [email protected] 로 전달
- 발급기관에게 전자문서를 [email protected] 로 송부 요청
-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문서의 경우 문서에 기재된 발급 번호 또는 QR 코드로 진위 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 문서를 다운받은 과정을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제시 (우편 접수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본대조필 공증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공문서를 해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서명 혹은 인장이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사관에서는 호주 공문서 상의 서명 및 인장을 대조하여 상황에 따라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제출용)’ 증서를 발급합니다.
문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양면 인쇄로 발급되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증서가 부착될 수 없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묶음 발행될 수 있습니다. 묶음 발행을 위해서 문서 자체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낱장이 묶이는 경우 다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업무일 기준 2-3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원칙적으로 원본 문서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팅된 문서, 액자에 넣어진 문서 및 원본에 변형이 가해진 문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복사본의 경우에는 호주 공증인(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PDF 확장자 형태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문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아래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공립대학 문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모든 호주 공립대학의 문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전 학교 혹은 기타 발급 기관으로부터 학적 확인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My eQuals 웹사이트 접속 후 공증을 받으려는 문서를 [email protected]로 공유하십시오.
2) 다수의 호주 대학은 대학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학적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검색 결과 (이름, 학위명, 학위수여일 등)를 출력하여 제출하십시오. 온라인 학적조회를 제공하는 대학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학적 조회를 요청한 후 결과를 대사관 영사과 ([email protected])로 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이름, 학위명, 학위수여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대사관이 직접 대학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 요청 방법을 설명한 이메일을 [email protected]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사립대학 문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호주 사립대학 문서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으로부터 먼저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호주 공증인의 공증은 'the original record has been verified with the issuing institution'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true copy’라는 문구만으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Justice of Peace (JP)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이 아니므로 JP 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호주 TAFE 문서
TAFE 문서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 없이 원본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호주 초/중/고등학교 문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호주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 발급한 문서의 경우 반드시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어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Justice of Peace (JP)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이 아니므로 JP 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 주정부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들의 경우에는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본에 발급기관의 서명 혹은 인장이 있을 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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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 ACT Government Education Directorate & ACT Board of Senior Seconda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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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outh Wales – 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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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Territory –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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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 Queensland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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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ustralia – SACE Board of South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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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mania – Office of Tasmanian Assessment, Standards and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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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 Victorian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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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Australia – School Curriculum and Standards Authority and Department of Education WA
-사문서
위임장, 유언증서, 은행 입출금내역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Justice of Peace (JP)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이 아니므로 JP 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특정 전자문서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My eQuals 호주 공립대학 문서 – My eQuals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호주 공립대학의 졸업장과 성적표에 발급기관의 서명 또는 인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My eQuals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문서를 [email protected]로 공유하십시오.
2) Digital National Police Certificate- 호주 연방경찰(AFP)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범죄경력조회서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AFP에서 받은 이메일을 [email protected]로 전달(forward)하십시오.
그 외의 전자문서의 경우, 대사관에 연락해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캔본은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CNI)는 호주 결혼법(Marriage Act 1961)에 의거하여 호주 시민이 해외에서 혼인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음을 기재한 서류이며, 신청인이 현재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대사관이 아니라 주정부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BDM)로 문의한 후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NI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된 CNI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제외)
추가 서류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2)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이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 이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증명서
추가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영문이 아닌 서류의 경우에는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cni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로 제출할 목적을 가진 호주 문서에만 서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관으로 제출할 문서에 대해 서명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 변호사 및 공증인에게 문의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명 대조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 및 서명이 포함된 신분증(예: 여권, 호주 운전면허증)을 예약일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서에 여러 명이 서명하는 경우 각 서명에 대한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한 서명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에 관한 안내사항
이제 myGov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witness가 아닌 디지털 신원으로 자신을 인증합니다. 현재까지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igital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yGov계정 생성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myGov에서 도입한 서비스와는 별도로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Statutory Declaration 서명 인증 업무를 계속 진행합니다. 해당 공증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예약 후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South Australia (SA) Statutory Declarations에 관한 안내사항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남호주 정부는 임시 조치를 취해 대사관에서 남호주로 제출 목적인 Statutory Declarations에 대한 서명 인증 업무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1년에 폐지되었으며 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남호주로 제출 목적인 Statutory Declarations에 대한 서명 인증 업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출처에 문의해서 다른 authorised witnesses에 대한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인증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overseas#witnessing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 내 토지와 부동산 양도 및 담보 대출을 위한 서명 인증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서명 인증 외에 신분증 공증(예: 여권, 운전면허증, 메디케어카드) 그리고 호주 외교통상부 신원확인증명서 (DFAT Witnessing and Identity Certificate)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호주 내에 소재한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서에 여러 명이 서명하는 경우 각 서명에 대한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한 서명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서명 인증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overseas#witnessing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 외교통상부 신원증명확인서를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1) DFAT Identity Certificate - Identity certification only
2) DFAT Identity Certificate - Witnessing signature and identity certification
그러나 호주 외교통상부 신원증명확인서가 아닌 다른 기관의 신원증명확인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호주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에서 사용하는 Certified Copies Identification Form의 Section D - Details of prescribed person 그리고 Westpac에서 사용하는 Certified Copy Certificate - Customer Identification Documents Form의 Part B - Certifier Details가 있습니다.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호주의 해당 업무 담당자 (예: 은행,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호주 외교통상부의 신원증명확인서가 적절한 서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원증명확인서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overseas#id-certs
대사관에서는 아래 업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로 제출할 목적을 가진 호주 문서에만 서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관으로 제출할 문서에 대해 서명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 변호사 및 공증인에게 문의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상속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에 대사관에서 위의 서류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신 후, 대체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명 인증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overseas#witnessing
모든 공증 업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 업무 비용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영사과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공증 업무 신청자는 업무 요청 전 해당 업무가 대사관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지 확인한 후에 공증 업무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업무 요청 전 서류 안내 사항 혹은 담당 변호사에게 대사관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 신청자는 대사관 공증 업무 담당자의 서명이 치안판사 (JP: Justice of Peace) 혹은 공증인 (Notary Public)의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공증인(Notary Public)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면 한국 정부 인가 공증인 명단에서 공증인을 확인하여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특정 직업 군 (예: 한국 현지 의사 혹은 회계사)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공증 업무도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호주 공인 회계사와 같이 호주에서 인가 받은 사람에 의해 공증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는 공증 업무 요청 서류에 대해 필요한 법률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되는 서류는 반드시 공증 업무 신청자에 의해 필요한 요건에 맞게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공증 요청 업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 혹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행해진 서명 인증 업무 (witnessing a signature)의 경우 호주 정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나, 그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etters of No Objection 발급 불가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 정부를 대리하여 Letters of No Objection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호주 외교통상부는 주한호주대사관의 예약을 관리하기 위해 제 3자 (Setmore)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etmore를 통해 호주 외교통상부로 수집되며 이용자의 예약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예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외교통상부를 대신해 Setmore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만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예약 요청 수락이 제한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etmore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호주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거 보호됩니다.
공증 업무 면책 조항
공증 업무 개시 전, 호주 정부/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올바른 양식으로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공증 종류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호주 정부와 호주대사관/고등판무관실/영사관은 공증 서류에 관한 법적 효력 또는 공증 서류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어떠한 보장도 해드리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