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호주대사관 영사과는 아래의 공증 업무에 한해 우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제출용)
호주 공문서를 해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서명 혹은 인장이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사관에서는 호주 공문서 상의 서명 및 인장을 대조하여 상황에 따라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제출용)’ 증서를 발급합니다.
호주 사문서, 예를 들어 호주 사립대학, 호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급한 문서인 경우 반드시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의 서명이 있어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호주 사립대학 서류는 반드시 'the original record has been verified with the issuing institution'라는 문구로 공증이 되어야 하며 ‘true copy’라는 문구만으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의 경우 호주 문서이거나, 호주에서 사용될 문서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본 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사관에서 직접 복사하여 “This is a true copy of the document presented to me.” 라는 문구로 서류를 증명합니다.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승인한 이 문구는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식의 증명 문구가 요구되는 경우, 대사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 하셔야 합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공증(또는 확인서)은 원본대조필 공증으로 제공됩니다.
대사관 공증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증 업무 신청서/체크리스트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요청서 (PDF) (클릭!)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2.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전자문서의 경우 호주 외교통상부의 지침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발급기관에서 받은 메일을 수정 없이 [email protected]로 전달(forward) 바랍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경우
호주 대학 서류 - Verification (학적조회결과)
호주 대학 문서 위조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모든 호주 대학의 문서는 학교 혹은 기타 발급 기관으로부터 학적 확인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를 택하여 학적 정보를 대사관으로 전달해 주세요.
1) My eQuals 접속 후 전자문서를 [email protected]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호주 대학은 대학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학적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검색 결과 (이름, 학위명, 학위수여일 등)를 출력하여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적조회를 제공하는 대학 리스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3) 대학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학적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대사관 영사과 ([email protected])로 결과 발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는 이름, 학위명, 학위수여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주 공증인(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호주 공립/사립 대학 문서는 학적조화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we-can-legalis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취합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19층 주한호주대사관 영사과 (03154)
공증 수수료는 2018년부터 호주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달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원본대조필 - $ 85 호주 달러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 98 호주 달러
페이지 수와 관계없이 문서 한 건당 비용이 청구되며 호주 달러(AUD)로 결제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내실 때 양식에 카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실물 카드를 보내지 마십시오.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 또는 착불 택배로 받으실 수 있으며 공증 업무 신청서 작성 시 원하시는 항목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1) 방문 수령 - 서류가 준비되면 대사관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스팸메일함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수령 시간은 월-금 오전 9-12시, 오후 2-4시이며 예약 없이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2) 착불 택배 (현금 지불)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6,000원, 서울 외 지역은 7,000원, 제주도인 경우 12,000원을 택배 기사한테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결제 후 업무일 기준 2-3일(픽업), 5-7일(착불택배)이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시,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 발송을 권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분실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건이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양면 인쇄로 발급되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증서가 부착될 수 없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묶음 발행될 수 있습니다. 묶음 발행을 위해서 문서 자체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낱장이 묶이는 경우 다시 분리될 수 없습니다.
- 대사관 휴관일은 About 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pdated:30/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