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대조필의 경우, 호주에서 발급되었거나, 호주에서 사용될 목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복사하여 사본에 “This is a true copy of the document presented to me.” 라는 문구로 서류를 증명합니다.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승인한 이 문구는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식의 증명 문구가 요구되는 경우, 대사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발급은 흑백 사본으로 발급됩니다. 컬러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필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공증(또는 확인서)은 원본대조필 공증으로 제공되며 전자운전면허증(Digital Driver's License)은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원본대조필 우편 접수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 업무 신청서, 체크리스트와 카드 결제 요청서
- 공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 원본 (복사본과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의 경우, 공증 전 출처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증 업무 신청서 ‘체크리스트’ 페이지에 나온 지침을 따라주십시오.
서류를 취합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서류 접수 시,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 발송을 권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분실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증업무 신청서, 체크리스트와 카드 결제 요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19층 주한호주대사관 영사과 (03154)
원본대조필 공증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공문서를 해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서명 혹은 인장이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사관에서는 호주 공문서 상의 서명 및 인장을 대조하여 상황에 따라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제출용)’ 증서를 발급합니다.
문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양면 인쇄로 발급되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증서가 부착될 수 없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묶음 발행될 수 있습니다. 묶음 발행을 위해서 문서 자체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낱장이 묶이는 경우 다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업무일 기준 2-3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원칙적으로 원본 문서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팅된 문서, 액자에 넣어진 문서 및 원본에 변형이 가해진 문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복사본의 경우에는 호주 공증인(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PDF 확장자 형태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우편 접수 시 기본적인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 업무 신청서, 체크리스트와 카드 결제 요청서 작성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문서 원본
- 전자문서의 경우,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문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아래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공립대학 문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모든 호주 공립대학의 문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전 학교 혹은 기타 발급 기관으로부터 학적 확인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를 택하여 요건을 충족해 주십시오.
1) My eQuals 웹사이트 접속 후 공증을 받으려는 문서를 [email protected]로 공유한 후, 신청서에 서류를 공유한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2) 다수의 호주 대학은 대학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학적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검색 결과 (이름, 학위명, 학위수여일 등)를 출력하여 제출하십시오. 온라인 학적조회를 제공하는 대학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학적 조회를 요청한 후 결과를 대사관 영사과 ([email protected])로 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이름, 학위명, 학위수여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대사관이 직접 대학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 요청 방법을 설명한 이메일을 [email protected]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사립대학 문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호주 사립대학 문서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으로부터 먼저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호주 공증인의 공증은 'the original record has been verified with the issuing institution'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true copy’라는 문구만으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Justice of Peace (JP)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이 아니므로 JP 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호주 TAFE 문서
TAFE 문서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 없이 원본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호주 초/중/고등학교 문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호주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 발급한 문서의 경우 반드시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어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Justice of Peace (JP)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이 아니므로 JP 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 주정부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들의 경우에는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본에 발급기관의 서명 혹은 인장이 있을 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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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 ACT Government Education Directorate & ACT Board of Senior Seconda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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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outh Wales – 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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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Territory –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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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 Queensland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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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ustralia – SACE Board of South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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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mania – Office of Tasmanian Assessment, Standards and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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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 Victorian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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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Australia – School Curriculum and Standards Authority and Department of Education WA
-사문서
위임장, 유언증서, 은행 입출금내역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Justice of Peace (JP)는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이 아니므로 JP 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PDF. 형태의 전자문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특정 전자문서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My eQuals 호주 공립대학 문서 – My eQuals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호주 공립대학의 졸업장과 성적표에 발급기관의 서명 또는 인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My eQuals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문서를 [email protected]로 공유한 후, 신청서에 서류를 공유한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2) Digital National Police Certificate- 호주 연방경찰(AFP)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범죄경력조회서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AFP에서 받은 이메일을 [email protected]로 전달(forward)한 후, 신청서에 서류를 공유한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3)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발급한 International Movement Records,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서 발급한 Notice of Assessment 그리고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AHPRA)에서 발급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위 문서들은 발급기관의 서명 또는 인장이 없으므로 영사확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제출처로부터 아포스티유 공증을 요구받은 경우, 호주 공증인 (Australian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전자문서의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기 전 대사관으로 반드시 연락해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캔본은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취합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서류 접수 시,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 발송을 권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분실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증업무 신청서, 체크리스트와 카드 결제 요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19층 주한호주대사관 영사과 (03154)
아포스티유/영사확인에 관한 호주 외교통상부의 규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notarial-services/documents
신청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신청서 첫 페이지에 적어주십시오.
‘착불택배’로 서류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 배송 전 택배사에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연락 가능한 국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와 관계없이 문서 한 건당 비용이 청구되며 호주달러 (AUD)로 결제됩니다.
동일한 문서라도 여러 부의 공증을 신청할 경우 건별로 결제됩니다.
예시) 여권 공증 3부를 요청한 경우, 3건의 원본대조필 금액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결제는 VISA, Mastercard 또는 American Express카드로만 가능하며 다른 카드사, 국내전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보내실 때 양식에 카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실물 카드를 보내지 마십시오.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 또는 착불 택배로 받으실 수 있으며 공증 업무 신청서 작성 시 원하시는 항목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1) 방문 수령 - 서류가 준비되면 대사관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스팸메일함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수령 시간은 월-금 오전 9-12시, 오후 2-4시이며 예약 없이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2) 착불 택배 (현금 지불)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6,000원, 서울 외 지역은 7,000원, 제주도인 경우 12,000원을 택배 기사한테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결제 후 업무일 기준 2-3일(픽업), 5-7일(착불택배)이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대사관 휴관일은 About 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pdated:13/1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