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권 업무
성인 및 미성년 자녀 일반 여권 갱신이 가능한 신청자의 경우 대면 접수가 아닌 우편 접수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성인 호주 여권, 분실 및 도난 혹은 손상된 여권의 대체 여권 혹은 긴급 여권 신청자의 경우는 우편 접수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첫 여권 신청 혹은 16-17세 자녀의 여권 신청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술된 여권 신청의 경우 대면 접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 우편 접수 안내(클릭!)
여권 업무는 반드시 예약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가 가능한 성인 여권 갱신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예약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된 여권의 수령이나 여권 업무 관련 문의의 경우 예약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기를 원치 않으신 분께서는 오후 업무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영사과 이메일 ([email protected]) 혹은 전화 (+82 2 2003 0100)를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여권 및 여권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ustralian Passport Office 웹사이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stralian Passport Office는 호주 여권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자료를 제공합니다. www.youtube.com/playlist
최신 여권 정보 안내
호주 여권 발급 기간 안내
호주 여권 사무소 (Australian Passport Office)는 호주 국경이 개방 됨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많은 양의 여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기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여권을 신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여권 발급에 6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지하셔서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급행 신청은 저희 대사관에서는 불가합니다. 호주 여권을 발급 받기 전에는 항공권 예매를 하지 않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긴급하게 새 여권이 필요한 경우 면담을 위해 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 방법
성인 여권 신청 (10년 유효 여권)
Australian Passport Office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이 여권 갱신에 가장 쉬운 방법 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온라인으로 작성한 여권 신청서 양식과 사진 2매 그리고 현재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을 위한 온라인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권 갱신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가장 최근 여권의 만료 기간으로부터 3년이 도과된 경우) 처음으로 성인 호주 여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보증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호주 시민권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 신청 (5년 유효 여권)
?만 16-17세 자녀의 여권 신청의 경우, 인터뷰 시 반드시 부모님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10년 유효 여권 발급)
?만 16세 미만 자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10세 혹은 그 이상 연령의 자녀는 18번 문항 “Signature to go in the passport” 항목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여권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출생 증명서 원본
· 자녀의 호주 시민권 증명 서류
·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양 부모의 동의가 미비한 경우]
자녀에 대한 한 부모의 양육권/친권을 증명하는 관련 법원 서류와 추가 여권 신청 양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여권 신청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인터뷰 후 모두 반환됩니다. 사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분실 및 도난 여권 (영문)
소지하고 있던 호주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시고 영문 신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 및 도난된 여권을 대체하기 위한 새 여권 신청은 일반 여권 신청과 같습니다만 일반 성인 여권 갱신과는 다르게, 첫 성인 호주 여권 신청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의 의무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관련)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법무부는 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변경 사항은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체류 장소
· 여권 번호의 변경 및 발급/만료일자 변경
여권 정보 변경 (여권 번호의 변경 및 발급/만료일자 변경)의 경우, 여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외 정보의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10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사항의 신고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www.hikorea.go.kr) 이나 팩스 (1577-1346),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새 여권의 사본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대한민국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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