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사관
대한민국 & 북한

18세 미만 자녀 일반 여권 신청 (5년 유효 여권)

18세 미만 자녀 일반 여권 (5 유효 여권)

 

여권 신청 접수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여권 갱신 18세 미만 자녀 호주 여권 신청

?만 16-17세 자녀의 여권 신청의 경우, 인터뷰 시 반드시 부모님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10년 유효 여권 발급)

?만 16세 미만 자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10세 혹은 그 이상 연령의 자녀는 18번 문항 “Signature to go in the passport” 항목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양식 (Application for an Australian Passport - Overseas)

Australian Passport Office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          Australian Passport Office 웹사이트: http://www.passports.gov.au (신청자 부모의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만든 로그인 해야합니다.)

-          지정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 PDF 파일 형식의 여권 신청서가 생성됩니다.

-          생성된 여권 신청서를 출력하십시오.

주의: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수기로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서명 란은 절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과다한 수정 테이프 사용은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으로 수기 작성용 신청서 (hard copy)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일 주일 가량이며,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수령인 이름을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진 2매 이상사진 장은 보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호주 여권용 사진 규정 을 잘 숙지하시고, 사진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신청서 양식 11번 항목 (83F 페이지)에 서명하고, 사진 한 장의 뒷면에 'This is a true photo of (신청 당사자의 전체 이름)' 를 기재하고 다시 그 아래 본인 서명을 해야합니다.

보증인은:

·         반드시 18세 이상의 1) 호주 국적 성인이거나 2) 외국 국적자 (한국 포함) 중 특정 직업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 당사자를 1년 이상 알았던 사람이어야 하고 (생후 1년 미만인 경우, 출생 후 현재 시점까지)  

·        어떤 경우라도 신청 당사자와 혼인 및 출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며 양육 책임이 없고,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증인 인정 직업 명단

 

주의: 촬영 후 보정된 사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진관에 촬영한 원판 사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용 사진은 해상도가 높은 고화질의 사진이어야 하며, 표면이 매끈한 양질의 용지를 이용해 인화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저해상도의 사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권 사진 규정

Australia Passport Office 2018 7 1일을 기해 안경을 착용하고 촬영된 사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의학적 사유로 안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예: 신청자가 극도로 빛에 민감한 경우이거나 수술로 인해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경을 착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작성한 의사의 서명을 포함해야 하며, 안경 미착용 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여권 갱신의 경우현재 여권

 

4. 호주 시민권 증명 서류

?신청 당사자가 호주에서 출생한 경우:

호주 출생증명서 원본

 

?신청 당사자가 한국 혹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호주 시민권 증서 원본 ""

해외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원본;

-          출생한 현지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          대한민국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2019년 1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 혹은 구청, 또는 온라인 민원창구 (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대한민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국문)가 영문으로 번역 공증된 서류

상기 언급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접수하는 부모의 신분 증명 서류

여권 신청서의 접수는 반드시 신청당사자의 부모 (또는 부모의 권리를 가진 분) 중 한 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를 제시해야하며, 이 서류는 소지자의 이름, 사진, 현재 주소 그리고 서명 (주로 호주/해외 여권과 호주/해외 운전면허증, 한국 외국인 등록증/거소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번역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호주나 한국이 아닌 해외에 체류 혹은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호주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혹은 Australian Passport Office 에 방문, 2) 해외의 경우 가까운 호주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에 방문하여 유효한 신분 서류와 함께 부모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완료된 부모동의서와 신분 서류의 원본대조필은 그 서류를 작성/발급한 기관에서 직접 대사관에 보내야 하며,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여권발급 수수료

모든 여권 발급 신청 (부모 동의서 제외)에는 수수료 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의 납부는 신용 카드 혹은 직불카드로만 진행됩니다 (현금 수납 불가)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의 의무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관련)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법무부는 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변경 사항은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체류 장소

·         여권 번호의 변경 및 발급/만료일자 변경

 

여권 정보 변경 (여권 번호의 변경 및 발급/만료일자 변경)의 경우, 여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외 정보의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10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사항의 신고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www.hikorea.go.kr) 이나 팩스 (1577-1346),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새 여권의 사본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대한민국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