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사관
대한민국 & 북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변경사항들에 대한 안내

호주 농업 산업이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는 한국 청년들에게 호주에서 여가를 보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교류와 호주와 한국 양국간의 우호를 증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임시 체류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연간 승인 받을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는 비자이며 현재 한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30세 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11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들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서 6개월 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는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번 변경사항들은 호주 지방 지역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호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호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 고용 관례가 Fair Farm Initiative(공정 농업 계획)의 확대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차후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

 
마지막 업데이트: 2018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