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신청자의 법적 이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 공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
* 공식 개명 확인서
* 현재 소유중인 외국 여권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외국 여권이 제출된 경우, 외국 여권에 명시된 이름은 다른 문서 상의 이름들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내무부는 호주 혹은 신청자의 현재 주 거주국의 적법한 개명 절차를 밟지 않은 이름을 호주 시민권을 위한
법적 이름으로 채택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이름을 위의 어떤 공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시민권 신청서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개명 절차를 통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중/복수 시민권에 대한 안내
두 개 이상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을 이중국적자 혹은 다중국적자라고 합니다. 호주는 호주 시민권자들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 전에 기존 시민권을 소지한 나라에서 이중/복수 시민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중국적 인정 여부
대한민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법무부 및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로 연락하여 이중국적에 대한 대한민국 법 및 한국 시민권 상실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내무부는 다른 나라의 이중/복수국적 인정 법에 관한 어떠한 조언도
드릴 수 없습니다.